안내 › 치매전담실이란
치매전담실은 치매 어르신을 일반 침실과 분리된 전용 공간에서 돌보는 요양원 안의 단위입니다. 2016년에 도입됐고, 이 사이트의 요양원 6,347곳 중 187곳이 운영합니다. 공단 시설별 현황에 치매전담실 코드가 붙은 기관을 모은 것이며 치매전담실 있는 요양원에서 시도별로 볼 수 있습니다.
공간은 전담실 입소자만 쓰는 침실과 공용 거실로 구성되며 1인당 면적 기준이 일반 침실보다 넓습니다. 인력은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일반 시설보다 촘촘하고,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 배치됩니다. 프로그램은 인지 활동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급여 수가도 일반 시설급여와 별도로 정해져 있어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하고, 의사소견서 등으로 치매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등급 범위와 세부 요건은 공단 기준을 따르므로 입소 전 기관과 공단(1577-1000)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담실 정원은 기관 전체 정원의 일부이므로, 기관에 빈자리가 있어도 전담실에는 자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빈자리는 기관 단위 숫자라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① 치매전담실 있는 요양원에서 시도를 고르면 시군구별 목록과 전담실 수, 등급, 빈자리가 나옵니다. ② 기관 페이지의 기본 정보에 '치매전담실 N실'이 표시됩니다. ③ 시군구 비교 페이지 상단 요약에 치매전담실 기관 수가 있습니다.
치매전담실 제도의 공식 기준(공간·인력·수가)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입소 적합성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기준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므로 공단(1577-1000)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사이트 집계 숫자는 2026-06 파일데이터와 2026-10-25 API 수집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