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란
이 사이트의 요양원 6,347곳 가운데 1,538곳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흔히 소규모 요양원이라 부르는 곳으로, 정원이 5명 이상 9명 이하인 가정형 시설입니다. 시군구 비교 표에서 유형이 '공동생활가정'으로 표시되고 정원이 9명으로 적힌 곳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 정원 | 10명 이상 | 5~9명 |
| 공간 | 전용 건물 또는 층, 침실·식당·프로그램실·의료실 등 | 주택이나 소형 건물, 가정과 비슷한 구조 |
| 요양보호사 배치 | 입소자 2.1명당 1명(2025년 기준) | 입소자 3명당 1명 |
| 평가 구분 | 10인 이상 30인 미만 / 30인 이상 | 10인 미만 |
| 급여 수가 | 시설급여 수가 | 별도의 공동생활가정 수가 |
같은 '요양원'이지만 평가 구분이 달라 등급은 서로 비교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이트의 기관 페이지에 평가 구분을 함께 적은 이유입니다.
정원이 9명이면 식사와 생활이 가정과 비슷하게 돌아가고, 한 어르신의 변화를 직원이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반면 간호 인력이나 물리치료사를 따로 두지 않는 곳이 많고, 1인실이 없거나 적으며, 빈자리가 한 자리 단위로만 납니다.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3명당 1명으로 노인요양시설보다 느슨하다는 점도 숫자로 확인할 부분입니다. 기관 페이지의 인력 항목에서 요양보호사·간호 인력·치료사 수를 볼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중에는 기관 전체가 치매 어르신만 돌보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전국에 39곳이며, 일반 공동생활가정보다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촘촘하고 입소에 치매 진단 요건이 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치매전담실이란을 보세요.
시군구 비교 페이지의 표에서 유형 열이 '공동생활가정'인 행을 보면 됩니다. 동별 요양원 수 아래에 유형별 수도 적혀 있습니다. 빈자리 페이지에서는 공동생활가정의 빈자리가 1~2명 단위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인력 배치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시설 기준을 요약한 것으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기준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므로 공단(1577-1000)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사이트 집계 숫자는 2026-06 파일데이터와 2026-10-25 API 수집 기준입니다.